인코텀즈 20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어 회사를 다니면서도 관련된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입니다.
국제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수출자(매도인)가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 뿐만아니라 의사소통과 해석에도 여러가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이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내 및 국제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국제상업거래소(ICC) 규칙으로 10년단위로 개정됩니다.
1936년 제정된 이래 7차례 계정이 되어, 현재에는 인코텀즈 2010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무역 가격조건 해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조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 위험부담을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위험과 분기점에 따라 총 11개의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1. 인코텀즈 유의사항
① 인코텀즈는 단순히 가격조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보험, 통관업무 당사자 및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을 구분해주는 포괄적인 계약조건입니다.
② 인코텀즈 2010이 시행된다고 해서 종전의 인코텀즈가 사용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변형된 인코텀즈 사용도 가능합니다.
③ 인코텀즈는 매매게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임의규칙으로, 인코텀즈 버전을 명확히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④ 개별조건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인도장소 또는 항구를 명기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인코텀즈 2010은 복합운송조건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⑥ 터미널 화물처리비(THC) 부담자를 운송계약 체결자로 합니다.
2. Incoterms 2010 조건
① EXW (EX Works, 공장인도 조건)
매도인의 영업장소 또는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할 시에도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명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해당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③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서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을 위해 필요한 운송계약과 운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④ CIP (Carriage and Insura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인은 합의된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과 운송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⑤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인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AT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DAP / DDU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무터 물품을 양하 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간주함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DAP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합니다.
⑦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한 물품이 도착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물품의 수출통관 뿐만아니라 수입통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지불과 같은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입니다.
⑧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이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되고,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⑨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대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의 이후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⑩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게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⑪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게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 도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코텀즈 2010 정형거래 조건을 다 기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EXW 조건, 매도인이 최대의무를 부담하는 DDP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맨 앞자리 이니셜 E→F→C→D 순서로 매도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쓰는 편이며, DDP가 쓰이는 경우도 한번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업무를 진행해보시게 되면 이해를 못할 부분도 아닐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인코텀즈 거래조건을 잘 인지를 하셔야 가격책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번 반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